•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