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7678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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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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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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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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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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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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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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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유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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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영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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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통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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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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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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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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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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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품질인증<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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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지목재비축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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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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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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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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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업후계자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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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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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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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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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4장 산촌의진흥<신설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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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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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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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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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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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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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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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공유임산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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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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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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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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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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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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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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