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법률 제07678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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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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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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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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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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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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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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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비계획의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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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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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계획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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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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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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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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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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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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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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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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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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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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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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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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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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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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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전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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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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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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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제5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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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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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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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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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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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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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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