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