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법률 제07678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add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정비계획의 공고·열람】
add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add
제8조 【도시계획등의 반영】
add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add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add
제12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
add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
add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add
제16조
add
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add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add
제19조
add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add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등】
add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벌칙】
제5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add
제26조 【통칙】
add
제27조 【통고처분】
add
제28조 【범칙금의 납부】
add
제2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인쇄
보관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