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편성연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