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