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7678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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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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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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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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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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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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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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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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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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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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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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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정지구에 대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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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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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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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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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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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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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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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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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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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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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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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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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련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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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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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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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련규정의 적용】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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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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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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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건설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5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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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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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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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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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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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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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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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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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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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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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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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조 (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
제9조
및
제59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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