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