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08049호, 2006.10.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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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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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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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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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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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영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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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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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영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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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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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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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투자기관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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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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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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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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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사장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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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사장후보추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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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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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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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이사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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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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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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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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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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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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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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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원칙등<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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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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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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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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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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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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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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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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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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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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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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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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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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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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