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