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법률 제08090호, 2006.12.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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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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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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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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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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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환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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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급필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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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송금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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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편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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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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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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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요금반환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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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증명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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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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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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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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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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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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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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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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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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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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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간의 송금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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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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