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8050호, 2006.10.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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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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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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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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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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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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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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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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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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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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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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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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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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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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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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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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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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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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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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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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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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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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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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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인쇄
보관
제23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자와
제12조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제12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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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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