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 (벌칙)
  •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자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