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8050호, 2006.10.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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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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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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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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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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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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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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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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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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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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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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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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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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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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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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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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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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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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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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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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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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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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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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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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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①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輸出用原材料"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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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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