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 ①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輸出用原材料"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