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8050호, 2006.10.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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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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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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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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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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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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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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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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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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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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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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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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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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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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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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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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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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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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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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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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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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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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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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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인쇄
보관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3.22>
1.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관세법
에 의한 보세구역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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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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