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08234호, 2007.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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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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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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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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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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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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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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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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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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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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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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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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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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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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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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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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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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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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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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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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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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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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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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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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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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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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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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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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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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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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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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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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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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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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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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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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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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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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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금】
제5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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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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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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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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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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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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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손보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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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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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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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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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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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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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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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행령】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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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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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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