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08269호, 2007.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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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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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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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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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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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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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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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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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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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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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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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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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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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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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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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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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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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취업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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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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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영농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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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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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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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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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거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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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착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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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거주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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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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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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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급여<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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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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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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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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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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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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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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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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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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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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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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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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