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08372호, 2007.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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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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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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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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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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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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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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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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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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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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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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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등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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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등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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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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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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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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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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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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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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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부동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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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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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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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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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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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기금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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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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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합병의 효력발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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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기금의 분할·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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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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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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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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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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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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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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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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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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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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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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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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