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본법은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