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법률 제08355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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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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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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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업재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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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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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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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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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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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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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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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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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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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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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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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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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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