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08360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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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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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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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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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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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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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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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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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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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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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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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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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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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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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로 환경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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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기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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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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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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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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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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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소기업자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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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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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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