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법률 제08377호, 2007.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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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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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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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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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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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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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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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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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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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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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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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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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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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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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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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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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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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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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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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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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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