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