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08430호, 2007.05.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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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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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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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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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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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法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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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住所)】
제2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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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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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共濟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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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奉仕의 原則등)】
제3장 조직과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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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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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組合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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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定款記載事項)】
제4장 조합원의권리의무와가입및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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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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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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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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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脫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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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당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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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개정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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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除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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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準組合員)】
제5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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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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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召集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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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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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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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議決權의 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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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總會의 議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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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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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任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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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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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任員의 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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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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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任員의 兼任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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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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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理事會의 議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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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業種別 協議體의 구성·운영<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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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職員)】
제6장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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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事業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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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事業計劃과 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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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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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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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使用料와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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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國庫補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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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免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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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組合의 助長)】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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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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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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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8장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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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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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淸算)】
제9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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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登記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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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設立登記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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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민법」의 準用 <개정 2007.5.11>)】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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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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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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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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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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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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