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법률 제08429호, 2007.05.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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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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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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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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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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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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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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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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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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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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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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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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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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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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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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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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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근로자복지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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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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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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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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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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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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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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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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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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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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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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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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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감독 등<개정 2002.12.30>】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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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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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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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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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부금)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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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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