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공제부금)
  •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