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7.4.11>
  •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建設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3.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