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법률 제08429호, 2007.05.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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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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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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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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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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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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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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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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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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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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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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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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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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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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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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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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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근로자복지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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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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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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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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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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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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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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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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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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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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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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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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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감독 등<개정 2002.12.30>】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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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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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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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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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7.4.11>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建設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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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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