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 (과태료)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2.30>
  •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2.30>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