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법률 제08429호, 2007.05.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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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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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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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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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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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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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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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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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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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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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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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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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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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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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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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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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근로자복지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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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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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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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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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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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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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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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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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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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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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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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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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감독 등<개정 2002.12.30>】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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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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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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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 (과태료)
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2.30>
1.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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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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