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노동부령 제00277호,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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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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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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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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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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