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