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