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08014호, 2006.09.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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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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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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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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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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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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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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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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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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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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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시책 수립】
제2장 국립박물관및국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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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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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협의】
제3장 공립박물관및공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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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 및 운영】
제4장 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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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립 및 육성】
제5장 대학박물관및대학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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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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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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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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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증 및 등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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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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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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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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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관<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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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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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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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비의 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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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람료 및 이용료】
제8장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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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정요구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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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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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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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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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9장 자문·협력등<개정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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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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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요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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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박물관·미술관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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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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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
·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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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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