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 (예산과 결산)
  •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22, 1996.12.12>
  •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당해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
  •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 1999.12.31>
  •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