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5조 제59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채권은행"이란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3.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출
  •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 다. 시설대여
  • 라. 지급보증
  •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