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법률 제08440호, 2007.05.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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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표의발행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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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수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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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표요건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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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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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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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취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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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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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자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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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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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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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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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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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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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백지수표】
제2장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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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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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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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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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서의 권리이전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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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서의 담보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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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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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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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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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적항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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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추심위임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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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한후 배서】
제3장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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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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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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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효력】
제4장 제시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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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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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급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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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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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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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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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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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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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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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급할 화폐】
제5장 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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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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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횡선의 효력】
제6장 지급거절로인한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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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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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거절증서등의 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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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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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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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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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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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소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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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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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7장 복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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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복본발행의 조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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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복본의 효력】
제8장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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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제9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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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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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효의 중단】
제10장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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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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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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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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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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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1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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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은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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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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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간과 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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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은혜일의 불허】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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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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