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때
  •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