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시효기간)
  •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