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2007.5.17>
  •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 1의2. "해저광업"이라 함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 2. "해저광물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 3. "해저광업권"이라 함은 해저광물개발구역내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海底鑛區"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