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