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
  • 2. 교육·연구기관
  •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4. 노동조합
  • 5. 그 밖의 관계 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