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 ①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정비
  •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 3.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 등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 2. 공공직업훈련 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