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求職者)에게 구인(求人)의 직종·임금 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 그 밖에 구인의 내용 등에 관한 구인 정보와 관련 고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그 기능·교육수준 등에 알맞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