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알맞은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고령자
  • 2. 장애인
  • 3. 장기 실업자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 ② 국가는 사업주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