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 ①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여성이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 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