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 ①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