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08813호, 2007.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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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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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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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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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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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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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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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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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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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업안정기관】
제2장 고용정보등의수집·제공<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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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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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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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3장 직업능력의개발등<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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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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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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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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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등】
제4장 근로자등의고용촉진의지원<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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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구직자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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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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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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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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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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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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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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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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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사업주의인력확보의지원<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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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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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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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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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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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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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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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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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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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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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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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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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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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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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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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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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 (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
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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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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