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08813호, 2007.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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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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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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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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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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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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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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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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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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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업안정기관】
제2장 고용정보등의수집·제공<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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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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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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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3장 직업능력의개발등<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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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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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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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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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등】
제4장 근로자등의고용촉진의지원<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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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구직자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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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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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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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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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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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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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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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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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사업주의인력확보의지원<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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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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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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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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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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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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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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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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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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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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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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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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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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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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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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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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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4조
에 따른 시책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과 그 밖에 관련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⑥ 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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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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