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① 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 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배포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