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08472호, 2007.05.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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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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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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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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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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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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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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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정부의고령자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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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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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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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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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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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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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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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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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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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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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개정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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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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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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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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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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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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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확대의 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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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4장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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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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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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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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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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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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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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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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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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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2007.4.11>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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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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