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2007.4.11>
  •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