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