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2조(이익의 배당)
  •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1. 자본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