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①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분할합병계약서
  • 2.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