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①「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 ②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