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4호, 2007.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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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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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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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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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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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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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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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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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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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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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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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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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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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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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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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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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②법
제2조
제1호의2
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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