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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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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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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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농림어업의구조개선<개정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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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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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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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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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등<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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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개정 1993.6.11,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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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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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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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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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인등의 전업지원<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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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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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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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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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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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등】
제3장 농림수산물의수급안정<개정1994.12.22> 제1절 수급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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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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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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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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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개정 1994.12.22>】
제2절 농림수산물의수출입<개정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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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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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자유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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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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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외소득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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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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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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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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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림어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등<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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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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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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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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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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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제5장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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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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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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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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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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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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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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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6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위한투자재원등<개정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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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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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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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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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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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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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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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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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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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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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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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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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7장 삭제<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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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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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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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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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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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8장 삭제<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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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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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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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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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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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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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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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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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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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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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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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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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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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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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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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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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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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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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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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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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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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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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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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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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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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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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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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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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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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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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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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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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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