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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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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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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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농림어업의구조개선<개정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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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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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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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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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등<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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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개정 1993.6.11,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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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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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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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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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인등의 전업지원<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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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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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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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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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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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등】
제3장 농림수산물의수급안정<개정1994.12.22> 제1절 수급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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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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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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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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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개정 1994.12.22>】
제2절 농림수산물의수출입<개정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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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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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자유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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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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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외소득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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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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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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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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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림어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등<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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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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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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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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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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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제5장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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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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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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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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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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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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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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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6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위한투자재원등<개정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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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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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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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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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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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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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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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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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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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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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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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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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7장 삭제<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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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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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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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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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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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8장 삭제<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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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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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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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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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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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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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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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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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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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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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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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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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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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add
제65조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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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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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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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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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
add
제70조 【허가취소등】
add
제70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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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고 및 검사】
add
제72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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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위임】
add
제74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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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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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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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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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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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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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2, 1999.2.5>
1. "농림어업"이라 함은 농업(畜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4. 삭제 <2000.1.28>
5. "농림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7. 삭제 <2000.1.28>
8.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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