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2, 1999.2.5>
  • 1. "농림어업"이라 함은 농업(畜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 4. 삭제 <2000.1.28>
  • 5. "농림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 7. 삭제 <2000.1.28>
  • 8. 삭제 <2000.1.28>